법률
요즘에 의사파업으로 수술잡기가 어렵다던데 이런경우 수술을 못받아서 사망을 한다면 피해자 보호자는 병원에 민사소송을 걸수 있나요?
요즘에 의사파업으로 수술잡기가 어렵다던데 이런경우 수술을 못받아서 사망을 한다면 피해자 보호자는 병원에 민사소송을 걸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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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현재 의사들은 파업이 아니라 사직의 형태로 병원을 떠난 상태이기 때문에 이에 대하여 병원측의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손해배상청구를 하더라도 승소가능성이 높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는 있으나 의료파업으로 인하여 수술을 받지 못하여 사망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인과관계를 입증하여야 하는데 입증하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가능한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는 의사의 파업 역시 정당한 권리행사로 볼 여지가 있기에 도덕적으로 비난하는 것을 넘어 법적인 책임까지는 묻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의료파업으로 인한 피해라는 점에는 동의하나 수술일정을 잡지 못한 것과 해당 병원의 책임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놓아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