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직 4년차 연가는 몇개인지 궁금합니다.
남편이 2021년부터 현재 직장으로 이직해서 근무 중에 있습니다.
재직한지 4년차인데 연가를 얼마나 사용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경우에는 가산휴가 1일을 포함한 16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를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하는지 입사일 기준으로 부여하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입사일 기준이면 올해 입사일에 16개 발생이고, 회계연도 기준이면 1월 1일에 15개 발생입니다.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에 2024년 입사일에 가산휴가를 포함하여 1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남편이 2021년부터 현재 직장으로 이직해서 근무 중에 있습니다.
재직한지 4년차인데 연가를 얼마나 사용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답변]
입사일자를 알아야 정확히 답변드릴 수 있으나, 1월 1일 입사로 가정한다면, 입사일 기준 총 16일 및 회계일 기준 총 16일로 계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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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3년 개근 시 16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21년도 1월부터 근무를 하였다면 현재까지 발생한 총 연차는 57개가 됩니다. (1년미만 11개 + 22년 1월 15개 + 23년 1월 15개 + 24년 1월 16개) 감사합니다.
연차휴가는 1년 만근 시 15일이 부여되며, 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됩니다.
만 4년을 근무하였다면 1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4년차 근무하고 있다면 통상적으로 연차는 16개가 발생합니다. 입사일 이후 16개가 발생하며 미사용시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질의 관련하여
만 4년 이상 근무하였다면
11 + 15 + 15 + 16 + 16 = 총 73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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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