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휴일·휴가

아직도호감있는김밥
아직도호감있는김밥

재직 4년차 연가는 몇개인지 궁금합니다.

남편이 2021년부터 현재 직장으로 이직해서 근무 중에 있습니다.

재직한지 4년차인데 연가를 얼마나 사용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경우에는 가산휴가 1일을 포함한 16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를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하는지 입사일 기준으로 부여하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입사일 기준이면 올해 입사일에 16개 발생이고, 회계연도 기준이면 1월 1일에 15개 발생입니다.

    •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 이에 2024년 입사일에 가산휴가를 포함하여 1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 남편이 2021년부터 현재 직장으로 이직해서 근무 중에 있습니다.

      재직한지 4년차인데 연가를 얼마나 사용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답변]

    • 입사일자를 알아야 정확히 답변드릴 수 있으나, 1월 1일 입사로 가정한다면, 입사일 기준 총 16일 및 회계일 기준 총 16일로 계산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3년 개근 시 16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 21년도 1월부터 근무를 하였다면 현재까지 발생한 총 연차는 57개가 됩니다. (1년미만 11개 + 22년 1월 15개 + 23년 1월 15개 + 24년 1월 16개) 감사합니다.

  • 연차휴가는 1년 만근 시 15일이 부여되며, 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됩니다.

    만 4년을 근무하였다면 1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 입사일 기준으로 4년차 근무하고 있다면 통상적으로 연차는 16개가 발생합니다. 입사일 이후 16개가 발생하며 미사용시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질의 관련하여

    만 4년 이상 근무하였다면

    11 + 15 + 15 + 16 + 16 = 총 73개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