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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도적으로딱딱한비빔밥
압도적으로딱딱한비빔밥

실업급여 수급 중인데, 다음 차수 활동으로 구직활동 선택했는데 구직외활동 한걸로 제출해도 되나요?

이제 3차 수급할 때인데 1차는 교육, 2차는 직업심리검사 했었어요.

구직활동이랑 구직외활동 중 선택해야했는데 저도 모르게 구직활동으로 하고 현재 step강의를 하나 수강해뒀거든요.. 그래서 안된다고 하면 빨리 원서접수를 해야하는 상황이라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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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구직외 활동으로도 실업인정이 될 수 있습니다. 담당자에게 해당 내용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

    다음 차수 선택한 것과 실제 활동은 다르게 해도 됩니다.

    혹시 모르니 고용센터 담당자에게 다시 한번 확인해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3차 인정 시 구직외활동으로 실업인정을 받고자 하는 경우, 신청 사항을 변경하고자 한다면 관할 고용센터에 이를 신청하고 승인을 받는 것이 적절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고용센터에서 요구하는 활동을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건 노무사입니다.


    1. 고용복지플러센터의 선생님의 실업급여 관련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구직활동'에서' 구직 외 활동'으로 전환을 요청하고 안내에 따라 관련 자료를 제출하시는 것이 적절합니다.

    2. 또는 구직활동을 하여서 구직활동내역을 제출하는 것도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