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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엄한갈기쥐175
냉엄한갈기쥐17521.08.30

같은성씨를 가진 남녀가 결혼할수있나요?̊̈

남자가 은열공파 강씨 여자가 박사공파 강씨 입니다.

이두사람이 결혼할수있나요?̊̈?̊̈ 같은 성씨끼리는 결혼을 할수없다고 알고있는데 요즘 법이 바뀌어서 할수있다고 들어서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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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헌법재판소는 "중국의 동성금혼 사상에서 유래하여 조선시대를 거치면서 법제화되고 확립된 동성동본금혼제는 그 제도 생성 당시의 국가정책, 국민의식이나 윤리관 및 경제구조와 가족제도 등이 혼인제도에 반영된 것으로서, 충효정신을 기반으로 한 농경중심의 가부장적, 신분적 계급사회에서 사회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수단의 하나로서의 기능을 하였다. 그러나 자유와 평등을 근본이념으로 하고 남녀평등의 관념이 정착되었으며 경제적으로 고도로 발달한 산업사회인 현대의 자유민주주의사회에서 동성동본금혼을 규정한 민법 제809조 제1항은 이제 사회적 타당성 내지 합리성을 상실하고 있음과 아울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을 규정한 헌법리념 및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에 기초한 혼인과 가족생활의 성립·유지라는 헌법규정에 정면으로 배치될 뿐 아니라 남계혈족에만 한정하여 성별에 의한 차별을 함으로써 헌법상의 평등의 원칙에도 위반되며, 또한 그 입법목적이 이제는 혼인에 관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할 "사회질서"나 "공공복리"에 해당될 수 없다는 점에서 헌법 제37조 제2항에도 위반된다 할 것이다"라고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여 동성동본금혼제도는 폐지되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과거에는 동성동본은 혼인하지 못한다는 민법 규정이 있었으나[물론 과거에도 같은 성씨였어도 본관이 다르다면(예를 들어 김해 김씨와 경주 김씨 등) 혼인할 수 있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1997. 7. 16. 결정 95헌가6) 에 따라 1999. 1. 1.부터 효력을 상실하였고, 현재는 동성동본의 경우도 혼인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배우자가 될 사람이 6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6촌 이내의 혈족, 배우자의 4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 6촌 이내의 양부모계의 혈족이었던자, 4촌 이내의 양부모계의 인척이었던 경우에는 혼인할 수 없습니다.

    관련법령

    민법

    제809조(근친혼 등의 금지)8촌 이내의 혈족(친양자의 입양 전의 혈족을 포함한다)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

    6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6촌 이내의 혈족, 배우자의 4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인 인척이거나 이러한 인척이었던 자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

    ③6촌 이내의 양부모계(養父母系)의 혈족이었던 자와 4촌 이내의 양부모계의 인척이었던 자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

    [전문개정 2005. 3. 31.]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동성동본 간 혼인금지규정에 대하여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에 따라 민법이 개정되어 현재는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동성 및 동본 이라고 하여도 8촌이내의 혈족이 아니라면 이에 대해서 혼인이 무효가 되고 혼인을 할 수 없는 사유는 아니라고 봅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결혼이 무효로 됩니다(「민법」 제815조).

    당사자 사이에 결혼에 대한 합의가 없는 경우

    8촌 이내의 혈족(친양자의 입양 전 혈족을 포함) 간 결혼인 경우

    당사자 사이에 직계인척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경우(예를 들어, 시아버지와 며느리, 장모와 사위, 계모와 계자 사이)

    당사자 사이에 양부모계의 직계혈족관계가 있었던 경우(예를 들어, 양부와 양녀, 양모와 양자 사이)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예전에 동성동본 사이의 혼인이 금지되었었지만

    현재는 위 규정이 폐지되었습니다.

    현행법상 근친혼의 경우 8촌 이내의 혈족 사이의 혼인은 무효로

    규정하고 있어서 8촌 이내의 혈족이 아니라면

    동성동본 사이에도 혼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