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일을 하고 급여을 주지 않는 사장에게 욕을 했는데 협박 죄가 성립이 될까요?
저희 남편이 다니던 회사를 퇴직하고 1년 정도 쉬다가 최근에 일용직 회사에 출근을 했습니다. 한달동안 쉬지도 않고 열심히 일을 해서 급여를 받는 날짜에 지급이 안되는 겁니다. 그래서 물어 봤더니 2-3일 안으로 통장으로 입금을 시켜 준다고 했는데 2-3일이 지나도 입급이 안되서 다시 전화를 거니 업체에서 아직 수금이 안되서 조금만 더 기다려 달라고 해서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일주일이 지나서 또 전화를 거니 내일 돈을 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돈이 들어 왔는데 액수가 많이 차이가 나더라구요.또 전화를 걸어 물어 봤는데 금액이 맞다고 하는데 너무 열이 받아서 돈도 늦게 주고 금액도 덜주고 우리가 다 체크를 했는데 먼소리냐고 소리 지르고 욕도 했습니다. 제가 좀더 참았어야 했는데 너무 화가 나고 짜증도 나서 전화로 찾아가서 가만 안두겠다고 욕을 막 했습니다. 이런 경우 협박죄가 성립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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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협박죄에서 말하는 협박이란 공포심을 유발하는 해악의 고지를 말하는바, "찾아가서 가만 안두겠다"라는 발언 내용은 이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욕설을 했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유발할정도라면 문제가 될수는 있습니다. (예를 들면 죽이겠다)
단지 순간적으로 가만 안두겠다는 정도의 발언을 한 것만으로는 현행법상 협박죄가 적용되기는 어려운 부분입니다.실문적으로도 협박죄가 적용될 상황은 아니십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