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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스런거북이298
고급스런거북이29824.01.27

법적 근로자로 인정이 될까요?

아르바이트로 근무 중이고 하루 6.5시간씩 주 4일 나갑니다


근로계약서도 쓰지 않고, 3.3퍼센트나 4대 보험 가입도 없이 일급*근무한 날을 계산해서 월급을 받고 있습니다

일한 지는 1년 10개월 정도 되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원천세 조회를 해보니 아무것도 뜨지 않고 소득도 0으로 잡히던데… 법적 근로자로 인정이 될까요

월급 받아온 통장 내역이나 상사로써 내리던 지시 등 카톡 내역은 남아 있습니다


만약 근로자로 인정이 되어 퇴직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면, 지금까지 내지 않은 22개월 어치 소득세를 퇴직금에서 다 떼어서 저에게 주실 수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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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다른 직원과 동일하게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고 매월 임금을 지급받는 등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근로를 제공한 사실이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아야 하며,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떄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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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 도급계약 또는 위임계약인지 여부보다 근로제공 관계가 실질적으로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업무의 내용, 취업규칙의 적용여부, 사업주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사업의 위험을 스스로 부담하는지 등으로 판단합니다.

    근로자로 인정되게 되면 보험가입과 소득세 계산 등을 다시 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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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와 종속관계에서 업무지시를 받으며 일했기 때문에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퇴직금의 대상이 됩니다. 소득세등의 세금 처리는 회사의 결정에 따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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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회사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고용계약을 맺고 근로를 제공하고 실비변상적인 성격의 금원을 포함한 포괄적인 형태의 임금을 받았다면 이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필요서류로는 실질적으로 근로계약 관계를 체결하고 있다고 볼 만한 증빙자료(업무지시 메일, 메세지, 근태기록 등)를 구비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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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출퇴근장소가 정해져 있고, 출근시간이 정해져 있고, 업무내용이 사용자에 의해 정해지는 등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를 검토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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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알바생으로서 지시받은 업무 수행하였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인정 가능해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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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위 적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히 알수는 없으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4대보험 가입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1) 업무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2)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3)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4)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5)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6)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7)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8) 근로제공 관계의 계속성

    9)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10)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11) 경제적·사회적 조건 등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며 근로자로 인정된다면 퇴직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순 아르바이트생이라면 근로자에 해당하여 퇴직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소득세와 관련해서는 세무사 혹은 당 사업주에게 물어보는게 빠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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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나 4대보험 가입여부는 상관 없습니다. 실제로 근로자로 일했으면 인정됩니다. 소득세는 얼마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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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세금처리를 하지 않은 경우라도 직원으로 채용되어 근무를 하였다면 근로자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1년이상 근무한 경우이므로 퇴사시에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회사에서 세금처리를 뒤늦게라도

    한다면 세금부분은 질문자님이 부담을 하여야 합니다.(다만 세금 소급납부를 하더라도 질문자님의 퇴직금액이

    크기 때문에 퇴직금 청구를 하여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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