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위 적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히 알수는 없으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4대보험 가입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1) 업무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2)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3)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4)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5)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6)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7)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8) 근로제공 관계의 계속성
9)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10)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11) 경제적·사회적 조건 등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며 근로자로 인정된다면 퇴직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순 아르바이트생이라면 근로자에 해당하여 퇴직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소득세와 관련해서는 세무사 혹은 당 사업주에게 물어보는게 빠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