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자녀 예금가입하는데 증여??
중3,중1 아이들 타은행 예금 만기된게 있어서 우체국 예금들러 갔는데 미성년자증여 2천 얘기하시길래 아이들 어릴때부터 예금적금 들면서 모은거라고 했더니 안내하는거라고 하시네요.
우체국 오늘 가입이 각 2천정도이고요
타 은행에 1500만원정도씩 예금이 더 있습니다
아이들.명절,입학금 등 다 저금해주고 중간에 제가 조금씩 넣어줘서 저축한 금액인데..
돌잔치 받은 돈부터 너희꺼라고 넣어주며 모은건데 이것도 증여일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원칙적으로 모두 증여세 대상입니다.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에는 10년간 2천만원까지 공제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미성년자녀가 친척 등으로부터 용돈 형태로 자금을 받아 이를 적립
하는 경우 이는 자녀의 자금으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즉, 용돈은 말 그대로 사용해서 없어지는 돈을 말하는 것임으로
미성년자녀 등이 용돈을 모아 예적금 등에 가입하는 경우 이를
자녀의 자금으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부모님 미성년자녀의 명의로 예적금을 가입하는 경우에
증여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음으로 2천만원 이하의 자금을
미리 자녀에게 증여하고 증여세 신고 후 이 자금으로 자녀 명의로
예적금 등을 가입하는 방안을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증여재산공제: 미성년자 자녀가 직계존속(부모)으로부터 받는 증여재산에 대해 10년간 2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됩니다.
과세 기준: 10년 동안 누적 증여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에 대해 증여세가 과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