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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심시간 1시간은 법적으로 보호해야 되는 시간아닌가요?

제가 회사에 입사해서 계약서를 작성했는데 계약서상에는 식사시간을 포함해서 점심1시간 휴게시간이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입사해서 일을해보니 밥을 먹고 양치후에 거의 바로 근무를 시작하더라고요

따로 조금 여유있게 통화한번 하기가 눈치가 보입니다

이러면 안되는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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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 휴게시간은 사용자의 지휘 감독을 벗어나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의미하며, 일반적으로 중식시간 1시간을 휴게시간으로 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휴게시간(중식시간)을 온전하게 부여하지 않는다면 근로기준법 위반 소지가 있으며, 휴게시간을 보장 받지 못하고 근로한 시간은 유급으로 처리가 되어야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자의 자유로운 휴식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명시적으로 근무를 시킨게 아니라면

    다들 업무를 하니, 눈치가 보여서 업무를 했다는 사정만으로는

    휴게시간이 침해되었다 보기 어렵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점심시간 1시간은 법적으로 보호해야 되는 시간아닌가요?

    [답변]

    귀 하의 말씀처럼 근로기준법 제54조에 의거하여 8시간 근로 시 1시간의 휴게시간이 보장되어야합니다.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추천'과 '좋아요👍 '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네,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수 있어야 합니다. 회사의 업무 지시하에 휴게시간을 온전히 부여받지 못하는 것이라면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는 근로자에게 근로시간 도중에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

  • 따로 조금 여유있게 통화한번 하기가 눈치가 보입니다

    이러면 안되는거 아닌가요?

    • 네.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어야 휴게시간입니다.

    • 눈치보지 말고 다 사용해보시기 바랍니다.

    • 이에 눈치, 불이익등을 준다면, 직장내괴롭힘에도 해당할 수 있으니 반복되면, 사내에 신고하세요. 사내 조치가 없다면 노동청 신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이어야 하고 휴게시간에 근로하면 연장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점심시간이 반드시 1시간일 필요는 없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8시간 근로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보장해 주어야 하는 바, 이를 실질적으로 보장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