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표준 근로계약서와 프리랜서 계약서 이중계약 문제
안녕하세요 계약서 문제로 질문드려봅니다
도와주세요 ㅠㅠ
실제 근무시간 평일 10시~19:30 토 10~19:50 일 11~18:50 점심시간 30분 입니다
표준근로계약서에는 점심시간 1시간, 근무 시간은 위와 같이 기재되어있고 프리랜서 계약서에는 점심시간은 적혀있지 않으며 근무시간이 일 8시간 월 12일 이상이라 되어있습니다. 이중으로 쓰는 이유가 월급이 215인데 프리랜서에 적혀있는 월급 120만원에 3.3% 세금을 떼고 나머지 금액을 그냥 주면 4대보험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이중 계약에 대한 어떠한 말도 사전에 듣지 못했고 당일에 알았습니다 퇴사할 수 있는 문제가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