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대표가 사라지면 퇴직금은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질문 드립니다.
퇴직금을 지급 받아야하는데 대표가 돌연 사임하고 실무진만 남게된다면 제 퇴직금은 어떻게, 누구한테 받을 수 있을까요.. 이런 경우 노동부에 신고한다고 해도 할 수 있는 조치가 있을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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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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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우선 미지급 퇴직금에 대하여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진정 제기를 통하여 체불 금품을 확인 받게 되면, 근로감독관의 시정지시 등을 통하여 임금체불 문제가 해결될 수도 있으며 만약 회사가 부도 등의 사정으로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간이대지급금 제도를 통하여 최종 3년의 퇴직금을 한도로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대표가 사라진다고 하더라도 권한대행 내지 법인을 상대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이습니다. 일단 대표 사임 후 경과를 지켜보셔야 할 듯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법인이라면, 법인에 지급의무가 있습니다.
노동청 신고하면, 지급명령내립니다.
미지급하는 경우,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700만원까지 퇴직금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