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이 주마다 들쭉날쭉할 때는 퇴사일을 기준으로 4주씩 묶어서 역산합니다.
구체적으로 설명 드리면 만약 퇴사일부터 거꾸로 4주씩 계산했을 때, 그 4주의 평균 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인지를 확인합니다.
즉, 질문자님의 경우 1년 3개월(약 65주) 중 10개월(약 43주) 정도를 15시간 이상 일하셨다고 하셨는데, 남은 5개월 중에서도 4주 평균으로 냈을 때 15시간이 넘는 기간이 9주만 더 있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연속해서' 15시간 이상이어야 한다는 규정이 없습니다. 띄엄띄엄 있더라도 전체 재직 기간 내에서 15시간 이상이었던 주들을 다 모았을 때 1년치(52주) 분량만 채워지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