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서이동 통보, 거절하면 그만두래요 이런 경우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부서 이동을 해야 된다며 만약 싫으면 우리 회사와 함께 일 할 수 없을 것 같다 통보 받았어요.
이런 경우 제가 부서 이동 거부를 하게 되면 권고 사직으로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만약 가능하다면 준비해야 할 서류는 어떤게 있을까요? 참고로 지금까지 3년 넘게 일했습니다.
부서 이동을 하게 돼도 임금이나 위치가 크게 변하지는 않지만 직무가 안 맞는 상황입니다.
최대한 지금 팀에서 일하고 싶은데 권고 사직 당하게 된다면 최대 몇일까지 버틸 수 있을까요?
통보는 어제 받았습니다. 이번주 내로 의사 표현을 해야하는 상황입니다.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부서이동 거절 시, 퇴직해야 한다면, 이는 해고 내지 권고사직이 되므로
실업급여 받으실 자격은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부서 이동을 거부하는 과정에서 자발적으로 퇴사하더라도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부서이동명령에 따라야 하고 부당하다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회사에서 사직을 권고하여 이를 수용하면 권고사직으로 실업수급사유가 됩니다. 회사와의 면담시 사직을 권하는 것인지 미리 확인하여 증빙을 갖춰두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부서이동의 거부를 이유로 회사에서 해고 내지 권고사직을 하였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부서 이동 거부로 해고나 권고사직 처리가 된다면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권고사직을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협의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권고사직의 의사가 맞는지 확인 하시고,
권고사직으로 인한 퇴직으로 처리하시면 실업급여가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부서이동에 대한 합의가 되지 않아 회사에서 사직을 권유하고 질문자님이 이에 동의하여 권고사직으로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주의할점은 질문자님이 먼저 나간다고 이야기를 하면 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