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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기한하늘소70
진기한하늘소7023.11.20

안녕하세요 계정을 팔았는데 구매자가 사기치고 다닙니다.

구매자가 사기치고 다니는데 증거 내역 다있고 제가 처벌 받을까요?? 그리고 보호모드 걸려서 휴대폰 인증 없고 나머지 2개 인증은 불가능해서 안되는데 제가 고소 먹으면 불리 할까요?? 구매자가 사기를 많이 쳤습니다 제가 불안해서 고소하면 받아질까여 궁금합니다 팔았던 당시 접속 한적 없습니다 보호모드 못풀거 같은데 제가 고소 먹을지.. 물론 상대방은 전자 작성 아무것도 안하고 카톡 내역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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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계정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사기에 가담했는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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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매자가 사기를 치고 다녀서 불안하다고 하신다면, 선제적으로 해당 상황을 경찰에 신고해서 도움을 구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미리 사기 신고를 해서 범죄를 막아달라고 하신다면 나중에 구매자의 사기행위가 발각되어 수사가 되더라도 훨씬 유리한 입장에 서실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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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정에구매자가 해당 계정을 이용하여 사기를 치고 다닌다는 말씀일까요? 이 경우에 본인이 그 사람을 고소하기에는 마땅한 형사처벌 사유가 애매해 보이고 만약 그 사람이 고소 당한 경우에 실행위자가 작성자님이라고 하는 경우에 위와 같은 자료를 가지고 항변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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