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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겨운바다사자81
정겨운바다사자81

임금체불후 과거 임금체불 금액은 문제삼지 않기로 한다는 확인서가 효력이 있나요?

회사에서 임금체불후 근로자와 사측이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면서 과거 임금체불되었었던 금액은 소를 제기하지않기로 한다던가 문제삼지 않기로 한다는 확인서 작성시 법적 효력이 있나요?

사측이 근로자와 문제삼지않기로 한다는 확인서를 작성했더라도 나중 임금채권 소멸시효전에 권리주장을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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