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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른한코요테33
나른한코요테33

5인미만 사업장에서 일 하고 점장입니다

이번에 퇴직을 하게 되었고 23년도 12/5일부터 일을 해서 퇴직하는 날짜가 6월30까지 일을 하고 7월부턴 출근 안하는걸로 되어 있는데

제 월급이 기본급 300+ 한 달 순 수익5프로를 제가 가져가게 되어있는데 이런경우 퇴직금이 어떻게 산정되는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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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매월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로 지급 받는 실적급 또한 임금으로 볼 수 있고,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계산시 반영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었다면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퇴직금은 퇴직 직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기본급 + 정기성과급 포함)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말씀하신 기본급 300만원에 더해 ‘월 순수익 5%’가 매월 지급되었다면, 이 금액이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된 경우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 만약 매월 지급되지 않거나 불규칙했다면 포함 여부는 구체적으로 따져봐야 합니다.

    예를 들어 4~6월 평균 급여가 350만 원이었다면 퇴직금은 약 350만 원 ÷ 30일 × 30일 = 350만 원 정도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합니다.

    2.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3. 만약, 해당 인센티브가 계속적ㆍ일률적으로 지급되고, 근로계약ㆍ취업규칙ㆍ단체협약 등에 의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있다면 이는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보아 기본급 뿐만 아니라 인센티브도 평균임금에 산입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