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를 처음 받는 사람은 그 직장에서 6개월 이상이 아닌 고용보험자체 6개월 이상이라는데 맞나요?
맞다면 그게 무조건 한번도 끊기지 않고 6개월 이상이여야 하나요?
처음이라면 전 직장이랑 합칠 수 있다는데 맞는지, 고용보험이 한번도 끊긴 적이 없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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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최종퇴사일로부터 18개월 내 180일 이상 고요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유지되어야 하며, 여기서 180일은 단순히 재직일수가 아니라 임금지급의 기초가 되는 날로 소정근로일과 유급휴일을 말하며 보통 주5일제 근로자라면 7~8개월정도 근무해야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신청요건 중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근로자의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의
일수를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현직장만을 기준으로 하는게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을 위하여는 이직일로부터 18개월이내에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이상이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보수지급의 기초가되는 날이며, 이전 근로지에서의 근로이력도 합산됩니다.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퇴사일로부터 소급하여 18개월 내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180일의 기준이 현 직장이 아니라 전 직장에서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있다면 합산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