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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손한개미새227
겸손한개미새22724.04.22

계약직 근로기간 연봉협상 시 인정 안되나요?

23년 2월에 입사 후 23년 7월 정규직으로 전환되면서 연봉 인상과 함께 근로계약서도 다시 작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올해 4월이 연봉협상 시기인데 계약직 기간은 연봉협상 시 인정되지 않아 내년 4월에 연봉협상을 한다는데 원래 계약직 기간은 인정되지 않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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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연봉협상의 경우 법에서 정해진 바 없으므로 회사의 취업규칙 등 내규에 따르게 됩니다.

    따라서 내규에 의해 계약직 기간은 인정되지 않는다면 이를 두고 법위반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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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임금은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로 정하는 것입니다. 법으로 연봉을 인상하는 시기나 범위를 정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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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봉협상이라는 것은 법으로 정해진 것이 아니므로 회사가 반드시 그 시기를 지켜야 하는 것도 아니고 매년 반드시 임금인상을 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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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상기 연봉협상에 관한 사항은 내부 규정 또는 회사의 판단에 따라 달라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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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봉협상의 시기, 방법 등에 관하여는 법에서 규율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연봉규정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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