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 2월에 입사 후 23년 7월 정규직으로 전환되면서 연봉 인상과 함께 근로계약서도 다시 작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올해 4월이 연봉협상 시기인데 계약직 기간은 연봉협상 시 인정되지 않아 내년 4월에 연봉협상을 한다는데 원래 계약직 기간은 인정되지 않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