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 근로기간 연봉협상 시 인정 안되나요?
23년 2월에 입사 후 23년 7월 정규직으로 전환되면서 연봉 인상과 함께 근로계약서도 다시 작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올해 4월이 연봉협상 시기인데 계약직 기간은 연봉협상 시 인정되지 않아 내년 4월에 연봉협상을 한다는데 원래 계약직 기간은 인정되지 않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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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연봉협상의 경우 법에서 정해진 바 없으므로 회사의 취업규칙 등 내규에 따르게 됩니다.
따라서 내규에 의해 계약직 기간은 인정되지 않는다면 이를 두고 법위반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임금은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로 정하는 것입니다. 법으로 연봉을 인상하는 시기나 범위를 정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봉협상이라는 것은 법으로 정해진 것이 아니므로 회사가 반드시 그 시기를 지켜야 하는 것도 아니고 매년 반드시 임금인상을 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상기 연봉협상에 관한 사항은 내부 규정 또는 회사의 판단에 따라 달라지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봉협상의 시기, 방법 등에 관하여는 법에서 규율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연봉규정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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