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파트 단지 바로 건너편에서 진행되는 공사로 인한 소음 먼지...
아파트 단지 앞 왕복 4차선 도로 건너편에서 큰 연구단지를 조성하고 있다고 하는데,,
발파 소음... 굴착공사로 인한 먼지 유입 등등... 여러가지 민원 발생으로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민원을 넣은 후에 차광막 추가 설치 살수차 동원 등등 진행 되었으나,
동일한 불편사항들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공공기관에서 진행하고 있는 거라 이에 대한 피해 보상 청구나 이런것도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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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서는 그와 같은 상황으로 인해 생활상 중대한 불편이 발생하였고, 그 불편의 정도가 수인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위법하다고 판단이 될 수 있기에 손해배상청구도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관련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소음의 내용이 생활상 수인 한도를 초과했다는 것을 입증하여 하는데 현재 해당 공사 현장 번 거리나 차광막 설치 등 고려하면 공사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에 대해서 곧바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