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언제가부터 광고메일은 제목 앞에 (광고)라고 붙어서 오는데 법적으로 규제가 생긴건가요?
언젠가부터 광고성 메일은 제목 앞에 (광고)라고 해서 발송이 되더라구요
이게 광고업체들이 일괄적으로 하는걸 봐서는 자발적으로 하는것 같진 않은데
법적 규제가 생긴것인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네, 광고성 메일 제목에 광고 표시를 하는 것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 제3항에 의한 것입니다.
정보통신망법 제50조에 따라 영리목적으로 정보를 전송하는 경우 광고표시를 하도록 하고 있으며 위반시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