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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도생동감있는버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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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가치 동일노동? 차등법? 궁금합니다

현재 한 팀에 8명이 공공기관에서 무기직으로 근무하고 있으며 같은 조건(임금, 근무일, 근무시간 등)으로 계약서를 작성한 후 8명 모두 같은 날짜에 무기직으로 전환되었습니다. 그런데 같은 팀내에서 동일 업무를 하고 있던 2인이 기간제근로자로 2년이상 초과하여 근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무기직으로 전환을 시켜주지않은것에 대해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넣어 현재 근무하고 있는 공공기관의 인사 담당자와 협의를 한 결과 2년 초과시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법을 어긴것으로 판단되어 무기직으로 전환된 시점으로부터 6년이지난 지금 하루 아침에 같은 일을 하고 있는 팀원6명과 임금 체계가 달라졌습니다. 이러한 경우 동일가치 동일노동에 근거하여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여야하는것이 아닌지, 선별적으로 적용되는 상이한 처우는 차등법에 위배되는 사항은 없는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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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부당한 대우를 당한 근로자는 지방노동위원회에 차별시정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렵습니다.

    질의 자체가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건의 선후 관계를 제대로 말씀 해 주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