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3년이내 합의안하면 어떻게되나요?
교통사고 3년이내 합의안하면 어떻게되나요?
지금 1년이 지나가는데
반년에한번씩 전화와서 안부만묻고 끊네요
밀당하는것같은데.현재 통원중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교통사고 3년이내 합의안하면 어떻게되나요?
: 우선 교통사고등의 손해배상사건에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다만, 소멸시효가 시작하는 시점이 문제인데, 질문자와 같이 현재 상대방의 지불보증으로 통원치료를 받는다면,
마지막으로 지불보증으로 통원치료를 받은날로부터 3년이 됩니다.
해당 기간이 경과한다면, 소멸시효 완성으로 상대방은 손해배상에 응할 법적 의무는 없어 지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강진영 손해사정사입니다.
부상으로 치료가 계속되고 있다면 3년이 지나서도 계속 치료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더 이상 치료 효과가 없고 만약 장애 상태가 된다면, 장해 평가하여 그 때 합의 진행하시면 됩니다.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보험금 청구에 대한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교통사고의 경우 보험회사 지불보증으로 치료를 받고 있다면 소멸시효가 시작되지 않아 3년 이상의 치료도 가능합니다.
치료가 더 필요하다면 치료를 하시면 되며 합의를 원하시면 보험회사와 합의에 대해 논의를 해보셔도 될 듯 합니다.
3년 동안 청구를 하지 않게 되면 소멸 시효가 만료되기 때문에 그전에 청구를 해야 합니다.
사고 이후 3년이 아니라 상대방 자동차 보험회사에서 마지막으로 지불 보증을 해 준날로부터 3년이 되기에 지불 보증을 받아 통원 중이라면 3년이라는 시간에 급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이미 장기 사건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치료는 마무리가 되어가나 결국 금액적으로 맞지 않는 부분이면 상대방 보험 회사도 크게 신경을 쓰지는 않을 확률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