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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한아나콘다20
강력한아나콘다2021.04.02

대체인력으로 채용한 근로자가 타소득있을경우 지원금받을수있나요?

육아휴직등 으로 인해 대체인력을 채용하려고합니다.

채용한 근로자가 다른 사업장에서 상용직으로 일하거나, 프리랜서등 타소득이 있을경우(투잡,기간중복) 지원금을 받을수있나요?

소득기준이 있을경우 얼마여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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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워라밸일자리장려금의 지원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근로시간 단축 개시일 이전 최근3개월 동안 주 소정근로시간이 30시간을 초과하는 6개월이상 고용한 근로자의 주 소정근로시간 1시간 이상 단축

      2. 근로자가 가족돌봄·은퇴준비·본인간병·학업 등 본인의 필요에 의해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고 사업주가 이를 허용

      3. 단축일로부터 최소 2주 이상 전환

      4. 4대보험에 가입하고, 전환 후 주 소정근로시간은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여야 함 (단, 법정 임신기 근로시간단축의 경우 30시간 이하)

      5. 지문인식, 전자카드 등 전자·기계적 방식으로 출퇴근 관리

      6. 연장근로 제한

    • 대체인력 고용 인건비 지원금은 근로시간 단축 개시일 전 2개월이 되는 날부터 대체인력을 고용하고 1개월간 고용 유지하고, 대체인력 고용 3개월 전부터 고용 후 1년까지(1년 이내에 고용관계 종료시에는 고용관계 종료시까지) 다른 근로자를 고용조정으로 이직시키는 경우 고용안정 장려금 지급이 제한됩니다(기 지급 된 장려금 환수).

      ※ 단, 대체인력보다 같은 날 또는 이후에 고용된 근로자는 감원방지의무 대상 아님 ※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징계해고, 정년, 계약기간만료, 근로자의 자발적인 퇴직은 감 원방지의무 위반이 아님

    • 따라서 대체인력이 다른 회사에 취업하는지 여부는 해당 지원금의 결격사유가 아닐 것으로 판단되며,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유선전화) : 국번없이 1350(유료)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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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출산육아기 대체인력 지원금은 “출산휴가 등”을 사용하기 전 2주간의 업무 인수인계기간과 “출산휴가 등” 기간을 합한 기간만큼 지급됩니다. 금액은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는 1인당 월 60만원, 대기업 근로자는 1인당 월 30만원을 기준으로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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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육아휴직중인 자가 육아휴직중 취업을 하는 경우는 지급제한 사유를 명시하고 있으나,

    대체인력으로 채용된 자에 대해 별도로 취업제한을 법상 두고 있지 않습니다.

    2. 내부규정에 겸업을 금지 하고 있는 등의 사유가 없다면, 해당 근로자가 고용보험 가입하지 않고 근로하더라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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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대체인력 지원금 제한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래의 경우 제한 대상입니다.

    대체인력을 채용하기 3개월 전부터 채용 후 1년까지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않아야 함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이 공개 중인 사업주가 아니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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