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워라밸일자리장려금의 지원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근로시간 단축 개시일 이전 최근3개월 동안 주 소정근로시간이 30시간을 초과하는 6개월이상 고용한 근로자의 주 소정근로시간 1시간 이상 단축
2. 근로자가 가족돌봄·은퇴준비·본인간병·학업 등 본인의 필요에 의해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고 사업주가 이를 허용
3. 단축일로부터 최소 2주 이상 전환
4. 4대보험에 가입하고, 전환 후 주 소정근로시간은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여야 함 (단, 법정 임신기 근로시간단축의 경우 30시간 이하)
5. 지문인식, 전자카드 등 전자·기계적 방식으로 출퇴근 관리
6. 연장근로 제한
대체인력 고용 인건비 지원금은 근로시간 단축 개시일 전 2개월이 되는 날부터 대체인력을 고용하고 1개월간 고용 유지하고, 대체인력 고용 3개월 전부터 고용 후 1년까지(1년 이내에 고용관계 종료시에는 고용관계 종료시까지) 다른 근로자를 고용조정으로 이직시키는 경우 고용안정 장려금 지급이 제한됩니다(기 지급 된 장려금 환수).
※ 단, 대체인력보다 같은 날 또는 이후에 고용된 근로자는 감원방지의무 대상 아님 ※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징계해고, 정년, 계약기간만료, 근로자의 자발적인 퇴직은 감 원방지의무 위반이 아님
따라서 대체인력이 다른 회사에 취업하는지 여부는 해당 지원금의 결격사유가 아닐 것으로 판단되며,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유선전화) : 국번없이 1350(유료)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