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급제 아르바이트 급여 제공시 휴일수당과 주휴수당 지급 문의
주 4일 근로자 시급 10,000원에 계약하신 분이 계십니다.
일자는 협의하에 주 4일만 근로키로 하였고,주 4일 만근시 당연히 주휴수당 또한 지급됩니다.
다만, 금년도 12월의 경우 12/25일이 성탄절로 공휴일인데
* 참고 : 12/25월(성탄절) 12/26화 12/27수 12/28목 12/29금
1.(월요일 공휴일 휴무) 화,수,목요일만 근로를 해도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나요?
2.혹은 화,수,목,금요일 근로시 동일하게 주휴수당이 지급되는걸까요? (주 4일만근)
3.월급제 직원이 아니고 위처럼 시급제 직원일경우 요일 협의가 되지 않고 스케줄에 따른 주 4일 근로시 성탄절의 경우 당연히 휴무일인데 근로가 제공되지 않고도, 수당이 지급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공휴일에 쉬는 경우에도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2. 네
3. 5인이상이면 지급해야 하고 5인 미만이면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네 화, 수, 목요일 개근하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2. 휴무와 공휴일이 중복되는 경우 별도 유급휴일수당을 지급할 필요는 없습니다.
3.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공휴일로 인해 휴업한 날을 제외하고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2. 주휴수당은 지급요건을 충족하면 실근로시간의 증감과 관계없이 동일하게 지급합니다(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
3.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해당 직원의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시급제 근로자로서 공휴일에 근로하지 않은 때에도 유급휴일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주4일 근로로 공휴일이 포함된 주에 대하여는 공휴일을 근로일에서 제외하기로 미리 약정하였다면 나머지 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주휴수당이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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