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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엄한삵82
냉엄한삵8223.12.13

시급제 아르바이트 급여 제공시 휴일수당과 주휴수당 지급 문의

주 4일 근로자 시급 10,000원에 계약하신 분이 계십니다.
일자는 협의하에 주 4일만 근로키로 하였고,주 4일 만근시 당연히 주휴수당 또한 지급됩니다.

다만, 금년도 12월의 경우 12/25일이 성탄절로 공휴일인데

* 참고 : 12/25월(성탄절) 12/26화 12/27수 12/28목 12/29금

1.(월요일 공휴일 휴무) 화,수,목요일만 근로를 해도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나요?

2.혹은 화,수,목,금요일 근로시 동일하게 주휴수당이 지급되는걸까요? (주 4일만근)

3.월급제 직원이 아니고 위처럼 시급제 직원일경우 요일 협의가 되지 않고 스케줄에 따른 주 4일 근로시 성탄절의 경우 당연히 휴무일인데 근로가 제공되지 않고도, 수당이 지급되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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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공휴일에 쉬는 경우에도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2. 네

    3. 5인이상이면 지급해야 하고 5인 미만이면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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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네 화, 수, 목요일 개근하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2. 휴무와 공휴일이 중복되는 경우 별도 유급휴일수당을 지급할 필요는 없습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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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공휴일로 인해 휴업한 날을 제외하고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2. 주휴수당은 지급요건을 충족하면 실근로시간의 증감과 관계없이 동일하게 지급합니다(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

    3.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해당 직원의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시급제 근로자로서 공휴일에 근로하지 않은 때에도 유급휴일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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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주4일 근로로 공휴일이 포함된 주에 대하여는 공휴일을 근로일에서 제외하기로 미리 약정하였다면 나머지 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주휴수당이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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