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4일 근로자 시급 10,000원에 계약하신 분이 계십니다.
일자는 협의하에 주 4일만 근로키로 하였고,주 4일 만근시 당연히 주휴수당 또한 지급됩니다.
다만, 금년도 12월의 경우 12/25일이 성탄절로 공휴일인데
* 참고 : 12/25월(성탄절) 12/26화 12/27수 12/28목 12/29금
1.(월요일 공휴일 휴무) 화,수,목요일만 근로를 해도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나요?
2.혹은 화,수,목,금요일 근로시 동일하게 주휴수당이 지급되는걸까요? (주 4일만근)
3.월급제 직원이 아니고 위처럼 시급제 직원일경우 요일 협의가 되지 않고 스케줄에 따른 주 4일 근로시 성탄절의 경우 당연히 휴무일인데 근로가 제공되지 않고도, 수당이 지급되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