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에서 퇴사자를 업무방해로 고소했을 때 이 사유가 받아들여질 수 있나요?
퇴사자는 임금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아서 노동청에 신고했고
회사는 작업물을 삭제했다는 이유로 업무방해로 고소를 했다고 합니다
삭제한 해당 작업물들은 당사가 아닌 이전 회사에서 진행했던 작업물을 참고하고자 당사 컴퓨터에 저장해둔 거였고 퇴사 전 당사에서 진행한 작업물들은 삭제하지 않았고 이전 회사 작업물만 삭제를 하였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업무방해에 해당되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