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면보고 된 상태면 실업급여 못 받나요
유치원 방과후로 임면보고는 4일차된 상태고 4대보험은 아직 들지 않았고 월급도 받지 않은상태인데 지금 퇴직처리가 되면(근로계약서 작성 안했습니다)
전 어린이집에서 2년간 들었던 고용보험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까요?(계약기간만료로 이직확인처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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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근무하다가 최종 직장에서의 이직 사유를 갖추었다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아직 가입하지 않고 퇴사를 하더라도 4대보험 의무가입 대상이라면 회사에서는 4대보험 취득 상실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이 경우 최종직장에서 자발적 퇴사를 하게 되므로 이전 직장에서 계약만료로 퇴사를 하였어도 실업급여
신청은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전 어린이집은 사유도 계약 만료이고기간도 180일을 넘었으니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인정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유치원 방과 후 교사로 취직을 했다가 바로 퇴직을 하시는 형태인 것 같은데 원칙적으로는 퇴직 사유에 따라서 실업급여 수급 가능성이 나뉩니다
아예 유치원 임면을 숨기거 실업급여 신청을 하시는것은 뭐라 말을 하기가 그렇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