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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성숙한호박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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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미가입시 급여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지난달부터 정규직으로 근무하게 된 사원입니다.
당연히 4대보험을 가입한 줄 알았습니다.
월급이 나오는 순간까지 4대 보험이 미가입 상태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급된 급여는 4대보험 비용을 제외한 금액으로 입금이 되었더라고요.
4대보험 미가입 상태를 회사에 알리고 이 부분은 최대한 빨리 처리하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 후 저에게 보내준 월급명세서에는 또 4대보험 금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명시한 월급명세서를 주더라고요.
지난달엔 4대보험 미가입 상태였는데

그럼 당연히 4대보험 비용은 제외 없이 지급이 되는 게 맞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렇게 요구를 해도 회사는 알아보겠다는 말뿐 차감된 4대보험 비용을 입금을 안 하고 있는데
제가 생각하고 요구하고 있는데 맞는 건지 전문가분들께 문의 드리고 싶습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료를 임금에서 공제하고 납부하지 않은 경우 횡령으로 경찰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건강보험공단에도 4대보험 미가입으로 신고 가능합니다.

  • 네. 4대보험료를 공제하고 입금했으면, 그 금액을 공단에 입금해야 할 것입니다.

    공단에 확인해보세요.

    입금하지 않았다면 횡령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 이의제기하세요.(소급가입하면 문제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 4대보험 소급 가입 시 질문자님이 부담해야 할 보험료는 월급여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이므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공단에 해당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 문제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