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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능한달팽이243
유능한달팽이243

1년 이상 임시근로자 퇴직금 지급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인사쪽 업무 실무자입니다.

현재 운영중인 현장에 일용직형태로 근무중인분이 계신데 이번에 근무기간이 1년이 도래되는데, 퇴직금 지급대상인지 문의드립니다.

근무는 한달기준으로 3주 나오고 1주정도 쉴때도 있고, 4주 다 나올때도 있지만 그 4주중에 1주는 2일만 나오고 일이 있을때만 나오다보니 근무형태가 들쭉날쭉합니다.

전문가님들 답변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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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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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1년 이상 근무 시에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퇴직급여의 지급대상은 고용형태와 관계없이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이며 일용직근로자의 고용관계가 계속된 것으로 간주되고,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 계속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라면 퇴직금 지급대상이 될 것입니다.

    이에, 퇴직일을 기준으로 역산하여 4주 단위로 1주 소정근로시간을 파악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는 4주를 산입하고, 15시간 미만인 경우는 산입하지 않는 방식으로,

    산입된 주의 합계가 52개 주를 초과한다면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은 1년 이상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퇴직금 지급 대상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근로계약서 상에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15시간 이상으로 기재되어 있다면, 1주 실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더라도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소정근로시간을 기재하지 않았거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 이를 확인할 수 없다면, 퇴직일로부터 역산하여 4주간 평균한 1주간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4주를 합산하고, 15시간 미만이면 4주를 합산하지 않는 방식으로 그 주의 합계가 52개 주를 초과하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서상 1주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체결하였다면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기 때문에 퇴직금 지급을 하여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내용 확인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4주간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과 미만을 반복하는 단시간근로자인

    경우에는 퇴직일을 기준으로 이전 4주 단위씩 역산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을 구하면 된다(근로기준정책과-4361,

    2015.09.10.)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퇴직일을 기준으로 역산하여 4주 단위로 1주 소정근로시간을 파악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는 4주를 산입하고, 15시간 미만인 경우는 산입하지 않는 방식으로 계산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산정을 하여 산입된 주수가 52주가 되면 계속근로기간 1년에 해당하여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일용직은 퇴직금이 성립될 수 없지만,계속 반복적으로 근로하여 상용근로자로 볼 수 있는 경우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중간중간 공백이 있는 거 같은데, 일용직 근로자의 계속근로를 따질 때, 다른 사업체에서 근무하는 경우라도 근로관계가 단절되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일용직 근로자는 퇴직일 기준 역산하여 4주 단위로 월 60시간 근무했다면, 해당기간은 모두 재직기간으로 들어가고

    위 계산방식으로 총 52주를 채우면, 퇴직금 발생하는것으로 보는게 안정적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퇴직을 할때 지급하는 것이지 1년이 되었다고 지급하는 것이 아닙니다. 월 60시간 이상 근무한 달이 12개월 이상인 근로자가 퇴직시 지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