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3월1일 휴진하고 대체공휴일날 근무하게되면 오프를 하나 더 줘야하지 않아요??
3월1일 휴진하고 대체공휴 근무하게되면 오프 1개 주는게 맞는게 아닌가해서요 사업장 재량인가요..?? 그럼 1주 근무시간 초과로 일하는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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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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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대체공휴일의 경우도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
그러므로, 대체공휴일 근무시 휴일근무수당이 발생하며 보상휴가를 부여하는 경우에도 1.5배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대체공휴일이 유급휴일이라면 그날 근무 시 휴일수당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3월 1일 법정공휴일로 휴진을 하였다 하여 추가로 휴일을 부여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대체공휴일도 유급휴일로 보장이 됩니다. 따라서 이날에 일을 한다면 회사에서는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을 지급하거나 보상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대체공휴일에 근무한 때는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거나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다면 특정근로일에 대체공휴일을 대체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