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급중 취업하고 다시 실업 남은 실업급여는 어떻게되나요?
1차 실업인정일이 3월5일이었구 15일치 실업급여를 지급받고 3월11일경 일을들어가게되어 취업사실 신고를 하였으나 4월23일부로 근로계약기간이 끝나게되어 혹시 수급기간 남은 것에대하여 실업급여 지급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남은 실업급여는 수급받을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신청 이후 취업하고 재실업한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기간이 남아있다면 재수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취업기간 중에는 실업급여 기간은 소멸되고 재실업 시점부터 수급이 진행됩니다.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퇴사후 7일 이내에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재실업신고를 한다면 남아 있는 기간에 대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 취업을 한 경우에는 기존에 잔여 실업급여에 대해서는 수급이 끝난것으로 보게 됩니다.
이후 새롭게 실업급여 수급 조건을 충족하여 신청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남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재실업 신고 후 실업인정을 받으면 종전의 수급기간 내에서 잔여 소정급여 일수에 해당하는 부분을 실업인정 절차에 따라 지급받을 수 있으며 이때 재실업 신고기간은 이직일의 다음 날부터 7일 이내에 방문신고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중 취업을 한 경우 다시 퇴사하게되면 남은 기간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최초 퇴사일부터 1년까지만 유효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질문자님처럼 실업급여 수급 중 취업했다가 다시 계약만료로 퇴사한 경우, 남은 수급일수가 있다면 잔여기간에 대해 실업급여를 재개(재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센터 담당자에게 실업한 사실에 대해 알리시고 절차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재실업신고를 통해 남은 소정급여일수에 대한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실업급여 수급중 취업하였다가 수급기간 만료일 이전에 재이직한 경우에 재실업 신고기간은 이직일의 다음 날부터 7일 이내에 방문신고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