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월세보증금대출 서류 중 임대차계약서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토스뱅크로 전월세보증금대출을 받으려 합니다.
그런데 대출 심사 서류에 임대차계약서(주택 임대차계약 신고필증 또는 확정일자 필수)가 있는데, 이 서류가 잔금 치르고 주민센터에 전입신고하기 전에 발급 가능한 서류인가요?
자취를 처음 시작해서 모르는게 많네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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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신고필증은 잔금전에 주택임대차신고를 하시면 발급됩니다.
확정일자 역시 임대차신고를 하시게 되면 자동 발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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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 쓰고 30 일이내에 동사무소에 계약서를 가지고 가서 거래신고를 하시면 확정일자는 자동부여됩니다
은행에서는 확정일자가 된계약서를 원할겁니다
그리고 전입신고는 잔금치르고 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계약서 작성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주택임대차신고를 해야 합니다. 주택임대차신고를 하면 확정일자가 부여 되고요. 온라인 신고 또는 물건지 행복복지센터에 방문하여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는
잔금일 또는 입주일에 신고하면 되고요. 전입신고 전에 확정일자 가능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