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에서 현금 비는거 직원돈으로 채우라는데 맞나요?
카페에서 일하고 있는데 현금이 2만원정도 빈다고 직원보고 돈 달라고 하는데 이거 근로자가 책임을 져야 하는걸까요? 제가 알기로는 근로자는 이런 류에 대해서 금전적 책임이 없다고 들어서요ㅜㅜ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직원이 어떠한 고의 또는 과실로 책임이 발생하지도 않았는데 무조건적으로 부족한 수입에 대해 보충할 의무나 책임은 없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책임이 있으나, 근로자의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니라면 근로자에게 손해를 배상하도록 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누가 책임을 져야 하는지는 사실관계를 조사한 후에 판단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실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근로자에게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하신 상황은 근로자의 과실인지 명백하지도 않고 또한 사용자에게도 관리자책임이 있으므로 전액배상을 명령하는 것은 법적 분쟁 소지가 있습니다.
또한 근로자의 임금에서 임의로 공제하는 것은 불가하며 사용자가 공제하는 것은 임금체불로 노동청 진정대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고의, 과실 유무 및 그 정도에 따라 배상 책임이 달라집니다.
설사 질문자님에게 배상할 책임이 있더라도 질문자님의 동의 없이 임금에서 공제하고 지급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회사가 질문자님께 손해배상청구를 하려면
현금 부족 문제가 질문자님의 과실로 인한 것임과 그에 따른 손해액을 입증해야 합니다.
만약 질문자님의 책임인지가 명확하지 않다면
채워야할 의무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