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6월입사후 퇴직시 받을수있는 연차갯수문의합니다
2015. 6.1일입사하여 2025.9.6일 퇴사하려합니다
2016.1월부터 11개가 발생하여 올해까지 19개 발생하여 9개 남았습니다. 2015.6~2015 .12월연차는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먼저 발생한 것부터 사용한 것으로 보며,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되므로 상기 기간에 부여된 연차휴가에 대한 보상은 받을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10여년 전에 발생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미사용수당에 대한 소멸시효기간 3년이 경과하였으므로 지금 권리를 행사할 수 없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존 미사용 연차에 더하여 올해 6월 1일에 발생하는 신규 연차 19개에 대한 미사용 수당도 받으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 사용기간은 1년이고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임금채권에 해당하여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어 발생일 기준 3년이 경과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되므로 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2015.6.1 ~ 2015.12.31 재직기간에 대한 연차휴가는 사용기간 1년을 경과한 경우이고 소멸시효 3년도 경과하여 이 기간에 대한 연차휴가나 연차수당을 현재 시점에서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2015년 6월~2015년 12월 미사용 연차에 대한 연차수당지급청구권은 근로기준법 제49조에 따라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해당 입사연도의 연차수당은 정산받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연차 발생은 아래와 같습니다.
2016.6.1 15일
2017.6.1 15일
2018.6.1 16일
2019.6.1 16일
2020.6.1 17일
2021.6.1 17일
2022.6.1 18일
2023.6.1 18일
2024.6.1 19일
2025.6.1 19일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