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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로끈기있는레서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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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6월입사후 퇴직시 받을수있는 연차갯수문의합니다

2015. 6.1일입사하여 2025.9.6일 퇴사하려합니다

2016.1월부터 11개가 발생하여 올해까지 19개 발생하여 9개 남았습니다. 2015.6~2015 .12월연차는 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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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먼저 발생한 것부터 사용한 것으로 보며,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되므로 상기 기간에 부여된 연차휴가에 대한 보상은 받을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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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10여년 전에 발생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미사용수당에 대한 소멸시효기간 3년이 경과하였으므로 지금 권리를 행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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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존 미사용 연차에 더하여 올해 6월 1일에 발생하는 신규 연차 19개에 대한 미사용 수당도 받으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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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 사용기간은 1년이고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임금채권에 해당하여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어 발생일 기준 3년이 경과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되므로 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2015.6.1 ~ 2015.12.31 재직기간에 대한 연차휴가는 사용기간 1년을 경과한 경우이고 소멸시효 3년도 경과하여 이 기간에 대한 연차휴가나 연차수당을 현재 시점에서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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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2015년 6월~2015년 12월 미사용 연차에 대한 연차수당지급청구권은 근로기준법 제49조에 따라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해당 입사연도의 연차수당은 정산받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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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연차 발생은 아래와 같습니다.

    2016.6.1 15일

    2017.6.1 15일

    2018.6.1 16일

    2019.6.1 16일

    2020.6.1 17일

    2021.6.1 17일

    2022.6.1 18일

    2023.6.1 18일

    2024.6.1 19일

    2025.6.1 19일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