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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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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도후 홈텍스들어가서 양도세

아파트 매도후 홈텍스들어가서 셀프로 양도세 신고하려고 하니 안되네요.매도후 어느정도기간지나야 신고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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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양도를 했다면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까지 언제든지 양도세 신고를 할 수 있으니 다시 해보시길 바랍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주택, 건물, 토지 등을 유상으로 양도하는 경우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양도일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양도일(=양도잔금 수령일 또는 소유권 이전 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

    이후에는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양도일 이후라면 홈택스에서 신고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아파트를 매도하신 경우라면 매도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언제든지 정기신고가 가능합니다. 양도소득세 셀프신고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국세상담센터 126번에 전화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