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최초 입사일이 2023년 1월 3일이라면 그때부터 기간의 단절 없이 계속 근무할 경우 2024년 1월 2일까지가 1년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2024년 1월 4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한다면 1년 이상 근무한 것이므로 퇴직 시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 되어야 퇴직금의 적용을 받으므로 만일 1년 이상 근무했다 하더라도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미만으로 근무한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