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 산정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2023년 1월 3일에 근로 계약서를 쓰고
그날부터 근무를 시작했고 휴직을 한 적이 없을 경우
2024년 1월 4일까지만 일하면
1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에게 퇴직금 청구권이 형성되므로 24년 1월 4일 까지 근로하면 퇴직금 청구권이 형성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최초 입사일이 2023년 1월 3일이라면 그때부터 기간의 단절 없이 계속 근무할 경우 2024년 1월 2일까지가 1년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2024년 1월 4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한다면 1년 이상 근무한 것이므로 퇴직 시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 되어야 퇴직금의 적용을 받으므로 만일 1년 이상 근무했다 하더라도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미만으로 근무한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질문자님이 23년 1월 3일에 입사하였다면 24년 1월 2일까지 근로제공 후 퇴사를 한다면 계속근로기간 1년에 해당하여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024년 1월 2일까지만 근무해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2023년 1월 3일에 근로 계약서를 쓰고
그날부터 근무를 시작했고 휴직을 한 적이 없을 경우
2024년 1월 2일까지만 일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