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섹시한동박새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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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산정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2023년 1월 3일에 근로 계약서를 쓰고

그날부터 근무를 시작했고 휴직을 한 적이 없을 경우

2024년 1월 4일까지만 일하면

1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2023.01.03. 입사한 근로자가 2024.01.02.까지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법정퇴직금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에게 퇴직금 청구권이 형성되므로 24년 1월 4일 까지 근로하면 퇴직금 청구권이 형성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23년 1월 3일이 첫 근로일이고,

      24년 1월 4일을 마지막 근로제공일이라고 한다면

      퇴직금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최초 입사일이 2023년 1월 3일이라면 그때부터 기간의 단절 없이 계속 근무할 경우 2024년 1월 2일까지가 1년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2024년 1월 4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한다면 1년 이상 근무한 것이므로 퇴직 시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 되어야 퇴직금의 적용을 받으므로 만일 1년 이상 근무했다 하더라도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미만으로 근무한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만 1년 근무하였으므로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23년 1월 3일부터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24년 1월2일까지 근로를 제공한 경우 퇴직금은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질문자님이 23년 1월 3일에 입사하였다면 24년 1월 2일까지 근로제공 후 퇴사를 한다면 계속근로기간 1년에 해당하여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최소 1년이 되는 2024년 1월 2일까지 근무할 경우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024년 1월 2일까지만 근무해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2023년 1월 3일에 근로 계약서를 쓰고

      그날부터 근무를 시작했고 휴직을 한 적이 없을 경우

      2024년 1월 2일까지만 일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2023년 1월 3일부터 근로계약이 시작되었다면 2024년 1월 2일까지 근무하면 퇴직금이 지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