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경우 쌍방폭행으로 갈 수 있나요?
친구와 술을 마시고 길에서 택시를 잡아서 타고 가던 도중
뭔가 이상해서 카카오택시로 경로를 찍어봤는데 금액이 더 많이 찍히는 것 같아 욕하면서 언쟁벌였습니다.
그 이후 택시에서 내리며 경찰에 신고한다해서 신고하라했고 택시기사는 제 팔목을 잡으며 신고를 햇습니다
그래서 저는 놓으라고 했고 놓지 않기에 팔을 뿌리쳤습니다.
그 이후에 친구가 말리며 그냥 가자고 하는데 택시기사가 제 친구의 손목을 잡으며 어딜가느냐고 하길래
잡지말라고 경고를 여러번 했음에도 잡고 있어서 제가 밀쳤습니다. 그 후 친구가 일단 자리를 피하자고 해서 집으로 갔고, 그 이후 택시기사가 저를 밀친걸로 폭행 고소를 했습니다.
이 경우 제가 쌍방폭행으로 맞고소를 할 수 있나요??
셋 다 남자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말씀하신 경우 택시기사가 팔목을 잡은 행위 타인의 신체에 대한 유형의 행사로서 폭행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쌍방폭행으로 맞 고소를 하시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우지훈 변호사입니다.
쌍방 폭행에 더해, 택시기사에 대한 폭행은 없었다는 점을 주장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다만, 블랙박스, CCTV 및 전후사정에 비추어 주장할 필요가 있으므로, 반드시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실 것을 권고드립니다.
[법무법인 대웅 우지훈 변호사]
※ 형사사건을 전문으로 진행하며, 다수의 무죄 선고 및 기소유예 처분 경험이 존재합니다. 잉크 내 '해결사례'를 확인하시고, 최선의 결과를 위해 입증된 전문가와 함께 사건을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폭행의 고의로 행위한 부분이 인정되어야 쌍방폭행이 가능한 것이고
실제로 정상적인 경로를 이용하였고 당사자가 벗어나지 않도록 붙잡아 놓은 것이라면 폭행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폭행죄에서 말하는 폭행이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말하는바, 질문자님의 팔목을 잡은 행위에 대하여 폭행으로 맞고소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