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폭행·협박

끝없이촉망받는불고기
끝없이촉망받는불고기

이런경우 쌍방폭행으로 갈 수 있나요?

친구와 술을 마시고 길에서 택시를 잡아서 타고 가던 도중

뭔가 이상해서 카카오택시로 경로를 찍어봤는데 금액이 더 많이 찍히는 것 같아 욕하면서 언쟁벌였습니다.

그 이후 택시에서 내리며 경찰에 신고한다해서 신고하라했고 택시기사는 제 팔목을 잡으며 신고를 햇습니다
그래서 저는 놓으라고 했고 놓지 않기에 팔을 뿌리쳤습니다.

그 이후에 친구가 말리며 그냥 가자고 하는데 택시기사가 제 친구의 손목을 잡으며 어딜가느냐고 하길래

잡지말라고 경고를 여러번 했음에도 잡고 있어서 제가 밀쳤습니다. 그 후 친구가 일단 자리를 피하자고 해서 집으로 갔고, 그 이후 택시기사가 저를 밀친걸로 폭행 고소를 했습니다.

이 경우 제가 쌍방폭행으로 맞고소를 할 수 있나요??
셋 다 남자입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말씀하신 경우 택시기사가 팔목을 잡은 행위 타인의 신체에 대한 유형의 행사로서 폭행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쌍방폭행으로 맞 고소를 하시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우지훈 변호사입니다.

    쌍방 폭행에 더해, 택시기사에 대한 폭행은 없었다는 점을 주장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다만, 블랙박스, CCTV 및 전후사정에 비추어 주장할 필요가 있으므로, 반드시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실 것을 권고드립니다.

    [법무법인 대웅 우지훈 변호사]

    ※ 형사사건을 전문으로 진행하며, 다수의 무죄 선고 및 기소유예 처분 경험이 존재합니다. 잉크 내 '해결사례'를 확인하시고, 최선의 결과를 위해 입증된 전문가와 함께 사건을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폭행의 고의로 행위한 부분이 인정되어야 쌍방폭행이 가능한 것이고

    실제로 정상적인 경로를 이용하였고 당사자가 벗어나지 않도록 붙잡아 놓은 것이라면 폭행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폭행죄에서 말하는 폭행이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말하는바, 질문자님의 팔목을 잡은 행위에 대하여 폭행으로 맞고소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