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알바 대타를 했을때 3.3공제를 하면
알바 대타를 했을때(급여5만원 예상) 3.3공제를 하면
기존에 고용보험만 공제하던 곳도
내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할때 같이 신고해야나요?
얼마 이하는 신고 안해도된다던가 이런것들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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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만 공제하던 곳이 일용근로소득으로 신고된 것을 말씀하시는 거라면 일용근로소득은 분리과세 소득이므로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 아니며 타소득(근로, 사업소득 등)과 합산되지 않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우나 고용보험만 공제한 것은 일용근로소득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일용근로소득은 내년 종합소득세 신고시 반영하지 않아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3.3%사업소득은 금액과 관계없이 무조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고용보험을 뗀 소득이 일용직 근로소득에 해당한다면 신고대상은 아니니, 업체에 정확히 어떤 소득으로 신고가 되었는지 확인을 해보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