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기업에서 고용하던 근로자를 귀책사유로 인해 해고를 했는데 부당해고라고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소송하여 변호사 선임하여 화해조서를 작성하고 퇴직금과 위로금을 지급한 후 마무리하고 근로자는 실업급여를 받았습니다. 당시 세무사가 상실신고 대행 하며 실수로 상실사유를 경영상불황으로 코드를 넣었던 것을 사회적기업 재계약하며 알게 되어 상실사유를 26-3으로 변경하려 했는데 근로자 자신은 귀책사유가 없다며 다시 23으로 정정신청을 넣겠다고 합니다. 이럴경우 사회적기업은 계속 인증을 받지 못하게 되는데 할 수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근로자 귀책사유를 증빙자료를 만들어 첨부해서 증명하는 수밖에 없는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