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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추럴한꽃게145
내추럴한꽃게14523.11.24

고용보험상실사유를 변경해야하는데 근로자가 인정하지 못하겠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사회적기업에서 고용하던 근로자를 귀책사유로 인해 해고를 했는데 부당해고라고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소송하여 변호사 선임하여 화해조서를 작성하고 퇴직금과 위로금을 지급한 후 마무리하고 근로자는 실업급여를 받았습니다. 당시 세무사가 상실신고 대행 하며 실수로 상실사유를 경영상불황으로 코드를 넣었던 것을 사회적기업 재계약하며 알게 되어 상실사유를 26-3으로 변경하려 했는데 근로자 자신은 귀책사유가 없다며 다시 23으로 정정신청을 넣겠다고 합니다. 이럴경우 사회적기업은 계속 인증을 받지 못하게 되는데 할 수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근로자 귀책사유를 증빙자료를 만들어 첨부해서 증명하는 수밖에 없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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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 귀책사유를 증빙자료를 만들어 첨부해서 증명하는 수밖에 없는가요?

    → 위와 같은 사유로는 상실 사유 정정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며, 근로자와 합의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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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최초 경영상 불황으로 인한 해고로 이직신고를 한 것이라면,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해고라는 점을 증빙하셔야 이직사유가 정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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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화해조서에 작성한 화해의 내용이 해고를 인정하는 것이라면 상실사유를 바꾸기 어려워 보입니다. 화해조건을 가지고 정정신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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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상실코드를 무엇으로 할지도 합의시에 정했어야 했는데 그렇지 않았던게 잘못이고 현재로선 정정은 어렵습니다. 다시 근로자와 협의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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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화해는 하였지만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해고를 하였으므로 코드변경을 하려면 귀책사유에 대한 내용을 첨부하여

    변경을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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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상실사유는 원칙적으로 실제 퇴직사유를 기재하면 되고, 상실사유가 실제 사실에 부합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정정신청을 하더라도 신청이 승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대한 증빙자료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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