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상실사유를 변경해야하는데 근로자가 인정하지 못하겠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사회적기업에서 고용하던 근로자를 귀책사유로 인해 해고를 했는데 부당해고라고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소송하여 변호사 선임하여 화해조서를 작성하고 퇴직금과 위로금을 지급한 후 마무리하고 근로자는 실업급여를 받았습니다. 당시 세무사가 상실신고 대행 하며 실수로 상실사유를 경영상불황으로 코드를 넣었던 것을 사회적기업 재계약하며 알게 되어 상실사유를 26-3으로 변경하려 했는데 근로자 자신은 귀책사유가 없다며 다시 23으로 정정신청을 넣겠다고 합니다. 이럴경우 사회적기업은 계속 인증을 받지 못하게 되는데 할 수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근로자 귀책사유를 증빙자료를 만들어 첨부해서 증명하는 수밖에 없는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 귀책사유를 증빙자료를 만들어 첨부해서 증명하는 수밖에 없는가요?
→ 위와 같은 사유로는 상실 사유 정정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며, 근로자와 합의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최초 경영상 불황으로 인한 해고로 이직신고를 한 것이라면,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해고라는 점을 증빙하셔야 이직사유가 정정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화해조서에 작성한 화해의 내용이 해고를 인정하는 것이라면 상실사유를 바꾸기 어려워 보입니다. 화해조건을 가지고 정정신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상실코드를 무엇으로 할지도 합의시에 정했어야 했는데 그렇지 않았던게 잘못이고 현재로선 정정은 어렵습니다. 다시 근로자와 협의해보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화해는 하였지만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해고를 하였으므로 코드변경을 하려면 귀책사유에 대한 내용을 첨부하여
변경을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상실사유는 원칙적으로 실제 퇴직사유를 기재하면 되고, 상실사유가 실제 사실에 부합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정정신청을 하더라도 신청이 승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대한 증빙자료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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