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성범죄 이미지
성범죄법률
성범죄 이미지
성범죄법률
흰허스키219
흰허스키21924.02.04

남의 가정집에서 바디캠을 사용해도 되나요?

설비 수리기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작업 기록이나, 상황을 녹화해서 유튜브와 블로그에 올리려고 합니다.

당연히 영상에 촬영되는 모든 인물은 모자이크 처리 할 것이지만, 집주인의 음성이라든지

제3자가 출현하는 상황 등등에서 모두 개개인에게 동의를 받아야 하나요?(녹음기록을 남겨둔다든지)

아님 인물 모자이크만 한다면, 블로그 등에 게시하여도 상관이 없을까요?(출연자의 명예에 전혀 지장 X)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화를 하는 과정이 아니라면 대화녹음이 통신비밀보호법위반 여지가 있어 음성녹음 부분은 주의를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바디캠을 사용하여 촬영하는 것 자체를 금지하는 법 규정은 없습니다. 인물 모자이크를 통해 동일성 식별이 불가능하게 조치하시는 것이라면 블로그 게시를 하더라도 법적인 문제는 없겠습니다. 별도 동의가 필요하지는 않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설비 수리기사로서 해당 사업장이나 가정에 방문하여 작업하는 경우,

    그 작업내용에 따라 위 촬영지가 노출될 수도 있으므로 집주인이나 사업자에게 동의를 받으시는 게 맞고

    잠깐 등장하는 제3자 등은 모자이크 처리하여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