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흰허스키219
흰허스키21924.02.04

남의 가정집에서 바디캠을 사용해도 되나요?

설비 수리기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작업 기록이나, 상황을 녹화해서 유튜브와 블로그에 올리려고 합니다.

당연히 영상에 촬영되는 모든 인물은 모자이크 처리 할 것이지만, 집주인의 음성이라든지

제3자가 출현하는 상황 등등에서 모두 개개인에게 동의를 받아야 하나요?(녹음기록을 남겨둔다든지)

아님 인물 모자이크만 한다면, 블로그 등에 게시하여도 상관이 없을까요?(출연자의 명예에 전혀 지장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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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화를 하는 과정이 아니라면 대화녹음이 통신비밀보호법위반 여지가 있어 음성녹음 부분은 주의를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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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바디캠을 사용하여 촬영하는 것 자체를 금지하는 법 규정은 없습니다. 인물 모자이크를 통해 동일성 식별이 불가능하게 조치하시는 것이라면 블로그 게시를 하더라도 법적인 문제는 없겠습니다. 별도 동의가 필요하지는 않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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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설비 수리기사로서 해당 사업장이나 가정에 방문하여 작업하는 경우,

    그 작업내용에 따라 위 촬영지가 노출될 수도 있으므로 집주인이나 사업자에게 동의를 받으시는 게 맞고

    잠깐 등장하는 제3자 등은 모자이크 처리하여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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