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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쩌면단단한까마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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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수로 인한 정신적 피해보상 최대 얼마?

안녕하세요.

저희 부모님이 현재 누수로 인한 피해보상을 해야하는 입장에 놓여있는데요.

저희가 14층, 피해입으신 이웃이 13층에 살고 계시는 분입니다.

몇 달전 13층 이사 인테리어 도중, 거실과 베란다 사이에서 매우 적은 양의 누수를 발견하셨고(물이 똑똑 떨어지는 정도), 저희는 의심이 가는 부분이 있어 해당 부분을 수리 하였습니다.

수리 후 더이상의 누수가 발생하지 않아서 일단락 되었는데, 최근 폭우의 여파로 24일 오늘 다시 누수가 발생되었습니다.

하필 오늘이 이삿날이었고, 13층 사시는 분께서는 이사를 미룸과 동시에 벽지 교체를 다시해야하는 번거로운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저희도 누수의 원인을 찾기 위해 내일 당장에라도 누수전문가를 알아볼 예정인데요. (너무 적은 양의 누수+아파트 외벽의 갈라짐이 원인일 수 있어서 빠르게 찾을 수 있을지 모르겠음)

13층에서 리모델링을 진행하는 업체에선 피해자분이 정신적 피해보상을 요청할 것 같이 얘기를 하셨고,

만약 피해보상을 요구하게 된다면 저희가 피해보상을 꼭 해야하는지? 만약 해야한다면 피해보상의 금액의 한도가 있는지?

알 수 있을까요?

누수로 인해 발생한 리모델링 비용은 처음 누수가 발생했을 때도 지급했고, 두번째로 발생한 비용도 저희가 지급할 예정인데 정신적 피해보상의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될지 겪어본적이 없어서 이렇게 질문을 작성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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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일반적으로 물질적인 피해에 대해 보상이 완료된다면 따로 정신적 피해에 대해서는 배상청구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정말 예외적으로 중대한 정신적 고통이 있었음이 인정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거의 인정되지 않는다고 봐도 됩니다.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서 원만한 합의를 위해 소액의 금액(10~30만원)을 지급하실 수는 있겠으나 상대방이 금액을 과도하게 요구한다면 응하지 마시고 법적으로 처리하도록 놔두시는게 나을수도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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