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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쩌면센스있는해파리
어쩌면센스있는해파리3일 전

증여받은 주식을 또 증여해도되나요?

아버지에게 해외주식을 1억원 증여받았습니다 증여신고도 했고 그이후에 받은 해외주식중5천만원어치 정도를 처에게 증여했습니다 이렇게 신고해도 현재 세법상 아무 문제없을까요? 증여하고 나서 부당행위계산부인? 이런걸 알았는데 이런거에 저촉될 소지가 있는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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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모님으로부터 자녀가 증여받은 주식을 다시 법정혼인 관계의 배우자게에게 증여하는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 배우자증여재산공제 6억원 차감공제하게 되며, 증여재산가액이 6억원 이하인 경우 재산을 증여받음 배우자는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주식을 배우자에게 증여하고 해당 주식에 대한 관리, 처분,처분대가가 배우자에게 귀속시 별도의 세무 이슈는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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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우일 세무사입니다.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5억원까지 공제가 적용되나

    기타친족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1천만원까지 공제가 적용됩니다.

    아버지로부터 수증받은 주식을 단기간 내 배우자에게 증여한것이라면 가능성은 크지 않으나 우회증여한 것으로 보아

    배우자분이 아버지(기타친족)에게 직접 증여받은것으로 볼 소지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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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증여 받고 또 주식을 증여 받으신다면 그 부분에 대한 증여세 신고를 해주시면 되고, 현재 주식 관련해서는 내년에 세법이 바뀌는 걸로 예정되어 있는데, 부당행위계산부인 관련 사항은 세무서에서 문제를 삼는다면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어서 조심스러운 부분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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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보통 아버지에게 주식을 증여받고 바로 배우자에게 증여를 한다고 해도

    아버지가 자녀와 며느리에게 증여한것으로 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

    거의 문제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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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받은 직후에 배우자에게 증여를 했다면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아버지가 며느리에게 직접 이체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어느정도 텀을 두고 진행하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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