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5인하 개인사업자 사업장 퇴직연금제 지급 시기 문의
5인하 개인사업자 사업장에서 직원의 퇴직금을 퇴직연금제 상품을 가입해서 매월 지급하려고합니다.
일반적인 회사의 경우 입사후 1년이 넘어야 퇴직금이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인하 개인사업자 사업장에서 직원의 퇴직연금제로 지급할시 지금 시점은 입사후 1년 이후부터 지급하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입사시점부터 지급 해야하나요?
전문가님들의 도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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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전 시점부터 소급하여 가입하기로 하는 경우라면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퇴직연금 불입액을 정하여 납입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퇴직연금 마찬가지입니다.
근로자가 1년 이상 계속근로하고 퇴직하면 발생합니다.
퇴직연금에 가입하는 경우에, 한달 또는 1년 단위로 적립할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 규약에 의합니다.(상시근로자수와 무관)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DC형의 경우 입사시점부터 연봉의 1/12를 납입해야 하고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사시 지급합니다. DB형도 퇴사시 지급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의 지급조건은 1주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해당됩니다.
연금으로 가입하여 지급하더라도 1년 이상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것은 동일한 요건이며, 퇴직연금에 불입하는 주기 등은 연금 규약에서 정하는 부분이기에 확인하시어 불입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