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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영특한조랑말
늘영특한조랑말

남편과 내 명의로 집을 각자 하나씩 가지고 있는경우

대치동 조정지역내에서

남편명의로 34평

내명의로 34평 두 채가

있는경우 각각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세 비과세 되나요

그리고 종합부동산세도 공동명의보다 세금이 덜 나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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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대치동 조정지역 내에서 남편 명의와 본인 명의로 각각 34평씩 두 채의 주택이 있는 경우, 양도세 비과세와 종합부동산세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일단 참고할점은 부부는 별거를 하더라도 합산으로 보기때문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각각 2주택 입니다.

    1. 양도세 비과세

    양도세 비과세는 기본적으로 1세대 1주택자에게 적용됩니다. 하지만 조정대상지역(대치동이 이에 포함됨)에서는 양도세 비과세 요건이 다소 엄격합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려면, 해당 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하고 실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남편 명의와 본인 명의로 각각 34평씩 2채를 보유한 경우, 두 채가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적용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 1세대 2주택 이상의 경우, 주택이 2개 이상일 경우,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고 양도세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두 채의 주택이 각각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는 양도 전에 2주택 이상 보유한 상태로 비과세 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 다른 조건(예: 1주택을 팔고 나머지 한 채를 보유하는 등)을 고려해야 할 수 있습니다.

    2.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는 주택의 공시가격이 일정 금액 이상일 경우 부과되며, 이를 공동명의로 보유하는 것이 단독명의보다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공동명의로 주택을 보유할 경우, 각각의 세대별 공시가격 합산이 아닌 각각 분할된 세액이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1명의 명의로 보유할 경우 일정 금액 이상이 되면 세율이 급격히 올라가지만, 공동명의로 나누면 각 명의별 공시가격 기준으로 세액이 나누어져 세금 부담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특히, 조정대상지역에서는 종합부동산세 기준이 강화되므로, 공동명의로 나누는 것이 세금 절감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양도세 비과세에 관한 조건을 만족하기 어렵고, 종합부동산세 측면에서는 공동명의가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세금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은 변동이 있을 수 있으므로 세무 전문가의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 부부관계이므로 위의 사항은 1세대 3주택 다주택자로 분류가 됩니다. 즉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공동명의로 부동산을 보유하면 세금 분할 효과가 있을 수 있으며, 다주택자 규제로 인한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인 종부세액에서 큰 차이가 나지 않을 수 있으며, 각각의 세금 부과 기준을 잘 비교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대치동 조정지역내에서

    남편명의로 34평

    내명의로 34평 두 채가

    있는경우 각각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세 비과세 되나요

    그리고 종합부동산세도 공동명의보다 세금이 덜 나오나요?

    ==> 부부는 세무적인 측면에서 1인을 보는 만큼 1가구 2주택에 해당됩니다. 종합부동산세는 공동명의인 세금이 분산되지만 양도소득세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각각 명의로 한채씩 가지고 있으면 1가구2주택입니다

    한채를 매도하게 되면 양도소득세가 나옵니다

    또 종부세도 각각 나오기때문에 더 많이 나옵니다

    금액이 높을때는 공동명의로 할때 세금은 더적게 나옵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부는 각각 따로 거주하더라도 주택수를 합치게 되어있어 1가주 2주택이 됩니다. 따라서 일시적 2주택이 아니면 양도세가 과세되며, 일시적 2주택이더라도 12억이 넘는 고가주택인 경우에는 12억 초과분에 대해서는 과세됩니다. 종합부동산세는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공동명의와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비과세 혜택은 1가구 1주택을 유지하셔야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금 1가구 2주택이라 비과세 혜택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