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친구가 바버샵에서 일을 하는데요!
오토매장이라 지가 머리를 짤라주면 한명당 총금액의 50% 만 받는데요 사장한테 .. 근데 3.3 세금도 안떼고 월마다 총 금액 현금으로 받는데 이거 신고해야 되는거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신고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소득신고없이 보수가 지급되는 경우에는 세법 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국세청 등에 신고를 하여 처리를 하여야 합니다. 사장이 현금으로 주면서 국세청에 신고를 하였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는 확인해봐야 되겠으나 네트제로 임금을 받는다면은 사용자가 세금을 부담하는 방식으로 해서 가능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친구분처럼 바버샵에서 수익의 일정 비율(예: 50%)을 지급받고, 3.3% 세금 공제 없이 현금으로 받는 경우, 사업소득자로 보아야 할 가능성이 높고, 국세청에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발생합니다.
현금으로 받았다고 하더라도 소득이 발생한 이상 신고 의무는 면제되지 않으며, 특히 사장이 원천징수 없이 수익을 지급했다면 사장 측의 사업소득 신고 누락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친구분이 정해진 시간, 장소, 지휘감독 하에 일하고 있다면 근로자로 볼 수 있고, 4대보험 가입·근로계약서 작성·퇴직금 등도 적용되어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세금 문제를 넘어서 근로자성 인정 여부도 중요해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관계에 따라 세무서 또는 노동청에 문의하거나 신고하는 방법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만약 근로자로 근로하는 사정이 있다면 여러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자 대 사업자 계약관계라면
노동관계법상 문제보다는 일반 계약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합니다.
다만 어떠한 경우라도 소득에 대한 세금처리가 안되는 부분은 문제가 있어보입니다. 이와 같은 세무문제는 세무사가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간이세액표에 따른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개인사업자라면 3.3%의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