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근로계약

판판교
판판교

동일 회사 자진퇴사 후 프리랜서 계약 실업급여 문의

안녕하세요. it 개발자입니다. 제가 현재 7월 퇴사인데 회사에서 3개월 계약직 제의를 해왔습니다.

기존에는 회사로 출근했고 9-6시 근무였는데 비상주(풀재택) + 더 많은 급여를 조건으로 용역 계약서를 작성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비상주는 원칙적으로 고용보험 가입이 안된다고 하는데 정말인가요?

고용보험 미가입 시 계약 종료 후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소프트웨어 기술자의 경우 상주여부에 관계없이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it프리랜서의 경우 비상주의 경우라도 월보수 80만원 이상이라면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2.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야 합니다. 미가입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비상주라 하더라도 근로시간이 정해져 있는 등 회사에 종속되어 근무하는 근로자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 또는 용역사업주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고용보험 가입이 제한됩니다.

    질문하신 용역의 경우 비상주라 가입이 안된다기 보다는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가입이 제한되는 것입니다.

    고용보험이 가입되지 않으면 실업급여도 받을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미가입시 실업급여 수급은 되지 않습니다. 회사에서 근로계약이 아닌 용역계약을 제안 한 것이니 근로계약을 연장하는 방식을 회사에 제안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용역 계약서를 작성한다는 의미가 근로자로 보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고용보험가입되는 근로자인지 다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재택한다고 근로자가 아닌 것이 아님)

    고용보험 가입하지 못한다면, 그 이전 최종 회사의 이직사유로 실업급여 신청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