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 회사 자진퇴사 후 프리랜서 계약 실업급여 문의
안녕하세요. it 개발자입니다. 제가 현재 7월 퇴사인데 회사에서 3개월 계약직 제의를 해왔습니다.
기존에는 회사로 출근했고 9-6시 근무였는데 비상주(풀재택) + 더 많은 급여를 조건으로 용역 계약서를 작성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비상주는 원칙적으로 고용보험 가입이 안된다고 하는데 정말인가요?
고용보험 미가입 시 계약 종료 후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소프트웨어 기술자의 경우 상주여부에 관계없이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it프리랜서의 경우 비상주의 경우라도 월보수 80만원 이상이라면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야 합니다. 미가입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비상주라 하더라도 근로시간이 정해져 있는 등 회사에 종속되어 근무하는 근로자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 또는 용역사업주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고용보험 가입이 제한됩니다.
질문하신 용역의 경우 비상주라 가입이 안된다기 보다는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가입이 제한되는 것입니다.
고용보험이 가입되지 않으면 실업급여도 받을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미가입시 실업급여 수급은 되지 않습니다. 회사에서 근로계약이 아닌 용역계약을 제안 한 것이니 근로계약을 연장하는 방식을 회사에 제안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용역 계약서를 작성한다는 의미가 근로자로 보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고용보험가입되는 근로자인지 다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재택한다고 근로자가 아닌 것이 아님)
고용보험 가입하지 못한다면, 그 이전 최종 회사의 이직사유로 실업급여 신청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