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계약직에서 공무직 재채용자도 계속근로자로 보나요?
동일한 근로자가 채용절차를 통해 기간제 고용 계약종료 후 공무직(무기직)으로 채용되었는데요, 이때에도 계속근로로 보고 퇴직금이나 연차를 이어서 계산하나요?
현재 채용절차를 통하더라도 단절없이 계약직-계약직 근로자는 계속근로로 보고
공무직(무기직) 정년퇴직후 계약직 재채용 입사자는 새로운 근로자로 보아 새롭게 연차 퇴직금을 정산하고있음
(질의내용은 계약종료-공무직으로 입사한경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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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계약직으로 기존 근로계약기간이 종료된 이후에 새로운 입사절차를 통해 공무직으로 입사한 경우라면 실질적인 채용절차를 응시하여 새로이 입사한 것이므로 계속근로기간은 단절된다는 것이 고용노동부의 입장입니다.
그러나 공무직 채용절차가 형식에 불과하고 계약직 근로자가 계약종료 이후 동일한 직무로 재채용되는 관행이 형성되어 있고 계속근로기간의 합산을 회피할 목적으로 형식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고 새로이 입사한 형태를 취한 것이라면 계속근로기간으로 산입될 수 있습니다.
이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하여야 할 문제이며, 단순히 계약직으로 계약종료 후 공무직으로 입사한 사실관계만으로 계속근로기간 합산되는지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