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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잎은쓰러져도하늘을보고~
풀잎은쓰러져도하늘을보고~24.11.17

말로 협박을 받는다고 하면 증거를 어떻게 남기는것이 좋은가요?

말로 하거나 하는것은 직접 녹음을 하는것이 좋을텐데요

상대방 동의 없이 녹음하는건 증거로 채택이 안된다는 이야기를 들은적이 있는데

녹음시켜도 되는건지 궁금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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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통화내용이나 대화를 대화당사자가 녹음하는 것은 적법한 증거로 인정됩니다. 대화 당사자 중 한 사람이 녹음하는 것은 합법적이며, 상대방의 동의가 없어도 됩니다. 증거 수집은 휴대폰 녹음 기능을 활용해 대화나 통화 내용을 녹음하고, 협박 문자나 메시지는 캡처하여 저장하면 됩니다. 협박 현장이나 정황을 목격한 제3자가 있다면 진술서를 확보하고, 협박 시점과 장소, 내용을 구체적으로 메모하여 기록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대화 당사자가 아닌 제3자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는 것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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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의 동의가 없는 경우라고 하여도 대화 당사자가의 녹취는 법적으로 효력이 있어 증거로 제출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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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통신비밀보호법상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대화 당사자 중 1인이 그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불법은 아닙니다. 말씀하신 경우 녹음을 하시는 것은 전혀 무방하시고 불법도 아니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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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통신비밀보호법은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의 대화의 녹취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바, 대화당사자 중 일방이 녹음하는 행위는 이에 해당하지 않아 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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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대화당사자라면 상대방 동의없이 녹음하는 것은 가능하고 자신의 피해를 입증하기 위한 증거로도 활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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