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기를주었다가다시내가잃어버린경우어떻게되나요
분실된전화기를화장실에서주워파출소에전해주려고하다집에급한일이생겨서집에왔는데저의실수로쓰레기통에떨어트려서분실했는데이럴경우법적처벌을받나요
안녕하세요. 안병찬 변호사입니다.
타인의 전화기일 경우, 점유이탈횡령죄에 해당합니다.
실수로 쓰레기통에 떨어뜨려서 분실했다는 것은 단순한 부주의로 분실한 것으로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병찬 드림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실수로 쓰레기통에 떨어트려 분실했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져 점유이탈물횡령죄로 처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점유이탈물횡령죄는 형법 제360조를 근거로 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가양 대표변호사 부석준입니다.
좋은 마음으로 습득하셨다가 실수로 분실하게 되어 당황스럽고 억울하시겠지만, 법적으로는 상황이 상당히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형사상 점유이탈물횡령죄의 혐의를 받게 될 가능성이 높으며,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은 피하기 어렵습니다.
형사적으로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은 '불법영득의사(남의 물건을 내 것처럼 하려는 생각)'의 유무입니다. 질문자님은 돌려줄 생각이었다고 하지만, 결과적으로 물건을 집으로 가져갔고 그곳에서 분실하여 주인에게 돌려주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이나 제3자의 입장에서 볼 때, "집에 가져갔다가 실수로 쓰레기통에 버렸다"는 주장은 "훔쳐 갔다가 쓰기 곤란해서 버렸다"거나 "증거를 인멸했다"고 의심받기 딱 좋은 상황입니다. 단순히 실수였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입증하기가 매우 까다롭기 때문에, 자칫하면 고의적인 횡령으로 처벌받을 위험이 있습니다.
또한, 형사 처벌 여부와는 별개로 민사상 책임은 명확합니다. 질문자님이 타인의 물건을 습득하여 관리하던 중 본인의 과실(실수)로 멸실(분실)시킨 것이므로, 물건 주인에게 핸드폰 가액 상당의 손해를 배상해 주어야 할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경찰에 먼저 신고하여 자초지종을 설명하고(분실 신고 접수 등), 만약 주인이 나타난다면 사정을 설명하고 핸드폰 값을 변상하여 원만히 합의하는 것이 형사 문제를 막는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위와 같은 내용에 대해서 경찰에 진술하게 되는 경우에도 절도나 점유이탈물 횡령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급한 일이 생겨 집에 왔다고 하는 것과 실수로 쓰레기통에 버렸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