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 연금으로 인해서 전입신고 다시 하게 되면 문제가 없을까요?
전세로 살던 집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당시에는 따로 새 집주인과 재계약서를 쓰지 않았고요. 그러다가 1년 뒤에 그 집주인 자녀분께서 어머니(집주인) 연금? 때문에 전세계약서가 필요하다면서 다시 계약서를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부동산에서는 계약서 다시 써도 괜찮다고 해서 부동산 가서 계약서를 작성하고 저는 바로 다시 전입신고를 했고요.
잊고 살고 있다가 전세사기 터지면서 걱정이 들어서 다시 등기등본부를 떼봤습니다. 따로 주택 담보 대출 받은 기록은 없고 재계약 당시 등기등본부랑 똑같더라고요. 저희집에 저 말고 따로 전입신고도 없었고요.
1. 당시 집주인이 전세계약서를 요구한 이유가 노인연금 기초연금 때문인게 맞나요? 보통 그럴 경우 전세계약서가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2. 혹시나 다른 대출을 했다면 등기등본부에 뜨는게 맞겠죠?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1 당시 집주인이 전세계약서를 요구한 이유가 노인연금 기초연금 때문인지는 확실하게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노인연금이나 기초연금을 신청할 때 재산이나 소득에 대한 증빙자료가 필요합니다. 전세계약서는 재산의 일부로 인정되므로, 전세계약서가 있으면 연금 신청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집주인이 전세계약서를 요구한 이유가 연금 신청과 관련이 있을 가능성은 있습니다.
2 혹시나 다른 대출을 했다면 등기등본부에 뜨는게 맞습니다. 등기등본부는 주택의 소유권, 저당권, 전세권 등의 권리변동을 기록하는 서류입니다. 따라서, 집주인이 주택에 대해 다른 대출을 받았다면, 그 대출을 보증하기 위해 저당권을 설정했을 것이므로, 등기등본부에 저당권이 등록되어 있을 것입니다. 만약, 등기등본부에 저당권이 등록되어 있지 않다면, 집주인이 다른 대출을 받지 않았거나, 받았다면 다른 재산을 담보로 제공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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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서울에 집이 있으면 기초연금이 잘안나오는데 한도는 있긴합니다
또 그집에 대출을 받았으면 등기부등본에 기재가 됩니다
개별등기로 되어있고 등기에 별다른사항없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갖춰놨다면 안심하셔도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새로 대출 받은 내역이 없다면 큰 걱정 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연금 받으려 발급 받으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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