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1 당시 집주인이 전세계약서를 요구한 이유가 노인연금 기초연금 때문인지는 확실하게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노인연금이나 기초연금을 신청할 때 재산이나 소득에 대한 증빙자료가 필요합니다. 전세계약서는 재산의 일부로 인정되므로, 전세계약서가 있으면 연금 신청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집주인이 전세계약서를 요구한 이유가 연금 신청과 관련이 있을 가능성은 있습니다.
2 혹시나 다른 대출을 했다면 등기등본부에 뜨는게 맞습니다. 등기등본부는 주택의 소유권, 저당권, 전세권 등의 권리변동을 기록하는 서류입니다. 따라서, 집주인이 주택에 대해 다른 대출을 받았다면, 그 대출을 보증하기 위해 저당권을 설정했을 것이므로, 등기등본부에 저당권이 등록되어 있을 것입니다. 만약, 등기등본부에 저당권이 등록되어 있지 않다면, 집주인이 다른 대출을 받지 않았거나, 받았다면 다른 재산을 담보로 제공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