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시 인수인계가 이루어지지 않아 퇴사를 막을수도 있나요?
2개월 후 퇴사 예정인데 대체 직원이 구해지지 않습니다
전에 퇴사한 분들도 직원이 구해질때까지 더 일하고 , 인수인계 하고 나가라고 압박해서 그런식으로 더 일하고 퇴사한 경우도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저한테도 그럴까봐 계약서에 저 문항이 있다고 인수인계를 무조건 하고 퇴사해야하는지 , 직원이 구해지지 않아 인수인계 하지 못하고 퇴사해서 사업장이 힘들어지게 되는경우 저한테 사업장에서 불이익을 줄수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불이익이 발생할 가능성은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7조(강제근로의 금지)는 “사용자는 폭행, 협박, 감금, 그 밖에 정신상 또는 신체상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으로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반하는 근로를 강요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강제로 근로를 계속하도록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더구나, 인수인계란 반드시 후임자가 채용되어야만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근로자는 서면, 파일, 업무 매뉴얼 등 다양한 방법으로 인계자료를 남길 수 있으므로, 후임자가 없다는 이유로 퇴사를 제한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 사용자가 인수인계를 이유로 귀하의 퇴직의 자유를 침해한다면, 이를 따를 의무는 없으며 오히려 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귀하가 무기계약 근로자라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언제든지 사직 의사를 표시할 수 있으며, 그 경우 다음 임금지급 기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에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귀하는 이미 2개월 전에 퇴직 의사를 통보하였으므로, 법적으로는 1개월 전에 통보했을 때보다 훨씬 더 여유를 둔 것으로, 회사가 귀하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여지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후임자를 채용하지 않아 업무 인계인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에 근로자에게는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후임자를 채용할 책임은 사용자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인수인계를 해야할 법적 의무는 없으므로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였다면 1개월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설사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고 그 전에 임의퇴사 하더라도 사용자가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30일 전에 통보하고 해당 기간내에 인수인계만 성실하게 하신다면 책임 소지는 거의 없을 것이고, 후임자가 구해지는 사정은 근로자가 신경 쓸 사안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퇴사통보 후 퇴사일까지 근무하면 됩니다. 회사에서 후임자를 채용하지 못해 인계인수를 하지
못한 부분은 질문자님이 책임이 아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