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신청문의 하는데 이직확인신고서 ?
피보험 청구확인청구 신청을 했는데 오늘 4대보험 가입 업체에서 해주기로 했다고 공단에서 연락이 왔어요
공단에서 하는 말이 실업급여 신청하면 업체에 전화해서 이직확인신고서를 받아 제출해야 실업급여 받을 수 있다는데 업체에 전화하기가 싫은데 꼭 제가 전화를 해서 받아야 하나요?이직 확인서가 꼭 있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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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 청구를 했으니 반드시 회사에 직접 연락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여부 시에 이직확인서는 필수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부여받으려면 이직확인서가 필수입니다.
근로자가 회사에 이직확인서 발급 신청을 하지 않으면 회사는 발급 의무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구직급여를 신청하려면 종전 회사에서 이직확인서를 발급해주어야 하므로, 종전 회사에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법상 회사에 이직확인서를 요구하면 회사는 반드시 발급하여야 합니다. 발급은 직접 회사가 고용센터에 송신하거나 질문자님께 송신합니다. 만일 회사와 연락이 어렵다면 관할 고용센터에 연락이 어렵다는 사정을 전하고 직권으로 발급받도록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직확인서는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필수 서류입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