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근로계약

텐저린
텐저린

실업급여 신청문의 하는데 이직확인신고서 ?

피보험 청구확인청구 신청을 했는데 오늘 4대보험 가입 업체에서 해주기로 했다고 공단에서 연락이 왔어요

공단에서 하는 말이 실업급여 신청하면 업체에 전화해서 이직확인신고서를 받아 제출해야 실업급여 받을 수 있다는데 업체에 전화하기가 싫은데 꼭 제가 전화를 해서 받아야 하나요?이직 확인서가 꼭 있어야 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 청구를 했으니 반드시 회사에 직접 연락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여부 시에 이직확인서는 필수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부여받으려면 이직확인서가 필수입니다.

    근로자가 회사에 이직확인서 발급 신청을 하지 않으면 회사는 발급 의무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구직급여를 신청하려면 종전 회사에서 이직확인서를 발급해주어야 하므로, 종전 회사에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법상 회사에 이직확인서를 요구하면 회사는 반드시 발급하여야 합니다. 발급은 직접 회사가 고용센터에 송신하거나 질문자님께 송신합니다. 만일 회사와 연락이 어렵다면 관할 고용센터에 연락이 어렵다는 사정을 전하고 직권으로 발급받도록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직확인서는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필수 서류입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